Member Resources · Artist Welfare
예술인지원제도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보험·창작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활동 분야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Overview
제도 개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등의 제도입니다. 방송연예·사진·디자인 등 창작·실연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도 활동 형태에 따라 “예술인”으로 인정되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재단에 직접 해당 여부를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ii. Programs
주요 지원 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만 6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계약별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개별 계약은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여러 계약의 소득을 합산해 50만 원을 넘기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구 창작준비금)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1인당 300만 원을 격년으로 지원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납부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표준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와 기간은 매년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iii. Eligibility
인플루언서 활동의 해당 여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은 문학·미술·음악·사진·만화 등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콘텐츠 분야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관 및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 예술활동증명시스템 kawfartist.net
☎ 02-3668-0200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 세부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