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플루언서협회
KOREA INFLUENCER ASSN.

Member Resources · Tax

세무·사업자등록 안내

인플루언서·1인 미디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의 기본 구조를 안내합니다.

i. Withholding

3.3% 원천징수의 의미

MCN(다중채널네트워크)에 소속되어 광고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 MCN이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금 납부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ii. Filing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매년 5월, 합산 신고 필수

3.3% 원천징수만으로 신고 의무가 끝났다고 오해해 무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광고수입, 슈퍼챗, 협찬비, 후원금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업종코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사업자등록 시 활동 형태에 맞는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iii. Registration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직원이나 별도 스튜디오 없이 혼자 활동하는 1인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다만 콘텐츠 유형과 매출 구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 최신 공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담당 기관 및 문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 ☎ 126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 세부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