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t a ₩3M bag from a sponsor — how do you avoid overpaying tax? 💡
In Korea, sponsored items you keep count as income. But not every sponsorship is taxable, and the right expenses can lower your bill. 💸
- Returned after the shoot → not income (keep the contract or return record)
- Kept → income at its market price on the day you received it
- Camera gear, lighting, editing outsourcing, props → deductible business expenses (keep card receipts and tax invoices)
- When to file → every May 1–31, with your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 Miss it → 20% penalty for not filing, 10% for under-reporting, plus late-payment charges 🚨
📝 Tip: log the date, item and price of every sponsorship in one spreadsheet. May gets much easier.
Korea Influencer Association explains the taxes and contracts every creator should know, in 30 seconds. 🎬
협찬받은 300만 원 가방, 세금 안 억울하게 내는 법 💡
인플루언서가 협찬으로 받아 갖게 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번 돈'(수입금액)이에요. 하지만 모든 협찬이 소득이 되는 건 아니고, 경비를 잘 챙기면 세금도 줄일 수 있어요. 💸
- 촬영 후 돌려주는 조건의 협찬 → 소득 아님 (계약서·반송 기록을 남겨 두세요)
- 돌려주지 않는 협찬 → 받은 날 시가(판매가)로 수입금액에 포함
- 촬영 장비·조명·편집 외주비·소품 → 사업 관련 지출이면 필요경비 (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보관)
- 신고 시기 → 매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 번에
- 빠뜨리면 →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
📝 팁: 협찬 받은 날짜·물품·가격을 엑셀 한 장에 적어 두기만 해도 5월 신고가 훨씬 쉬워져요.
한국인플루언서협회가 크리에이터에게 꼭 필요한 세금·계약 정보를 30초로 풀어드립니다. 🎬
※ General info only — rules vary by situation; consult a tax professional. ※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자 여부·소득 규모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세 글
협찬 받은 물건 세금, 안 억울하게 내는 법 — 반환 조건·필요경비·5월 신고 총정리
협찬으로 받은 300만 원짜리 가방,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라면 한 번쯤 협찬을 받아 봤을 텐데요. 협찬으로 받아 갖게 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번 돈', 즉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하지만 모든 협찬이 소득이 되는 건 아니고, 경비를 잘 챙기면 내야 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찬 세금을 안 억울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 1. 촬영 후 돌려주는 협찬은 소득이 아닙니다 촬영이나 리뷰가 끝난 뒤 업체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받은 물건은 내 것이 된 게 아니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협찬 계약서, 메시지, 반송 택배 기록 등 '돌려줬다'는 증거를 꼭 남겨 두세요.
■ 2. 돌려주지 않는 협찬은 받은 날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반환 조건이 없이 받은 물건은 받은 날의 시가(판매가)만큼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더라도 3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았다면 300만 원을 번 것으로 봅니다. 받은 날짜와 그날의 판매가를 캡처해 두면 신고할 때 편합니다.
■ 3. 장비·편집비는 필요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쓴 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마이크·조명 등 촬영 장비
- 편집 외주비, 썸네일 디자인비
- 촬영용 소품, 스튜디오 대관료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꼭 보관하세요.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쓴 경비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4.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 번에 협찬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 5.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일부를 빠뜨리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고, 늦게 낸 세금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더해집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되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꿀팁: 협찬 받은 날짜·업체·물품·가격·반환 여부를 엑셀 한 장에 정리해 두기만 해도 5월 신고가 훨씬 쉬워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자 등록 여부·소득 규모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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